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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회사명 : 전화번호 담당자 : 삼희림아 전화번호 전화번호 : 팩스번호 팩스번호 : E-mail E-mail : lydvtebi@naver.com 작성일 25-04-21 14:02본문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지난 2월25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 앞에 구급차들이 대기하고 있다. 2025.02.25. ks@newsis.com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응급의학회 의사들이 조기 대선 정국 속에서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인상·인상분의 50% 이상 진료 전문의 직접 보상 지급 등 응급의료 분야에 대한 한시적 지원마저 중단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대한응급의학회는 21일 성명을 내고 "조기 대선과 새 정부 구성의 과정에서 응급의료 분야에 대한 한시적 지원마저 끊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현장에서 산불처럼 퍼지고 있다"면서 "응급의료에 대한 관심과 지원 감소가 매우 우려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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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일선으로, 필수 의료 중 필수 의료인 응급의료 분야에서 효과가 검증되고 현장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았던 한시적 수가 정책들은 반드시 상시화·제도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계 일각에서 현재 시행 중인 한시적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인상(권역응급의료센터 250%·지역응급의료센터 150%)과 모바일리더 주식
인상분의 50% 이상 진료 전문의 직접 보상 지급을 중단해 달라고 유력 대선 후보 캠프에 건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료과 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는 응급의학과 전문의에게만 한정돼 지급되는 것이 아니여서 응급의학과 전문의에 대한 특혜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응급의학회의 입장이주식공부사이트
다. 다른 진료과 전문의도 응급실에 내원한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기준(KTAS)' 1~3등급 환자를 직접 진찰하면 지급받고 있다는 것이다. KTAS는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도구로, 3등급 이상은 응급이자 중증 환자군이다. 1등급에 가까울수록 중증도가 높다.
응급의학회는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지급 총액을 보면 수급자가 대부분 응급청호컴넷 주식
의학과 전문의 있겠지만, 주말과 휴일 없이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며 응급 현장을 지키는 응급의학과의 특성이 반영된 것"이라면서 "지난해 2월 이래 전공의들이 거의 대부분 사직한 응급의료 현장에서 그나마 이런 정도의 정책적 인센티브가 제공되기 때문에 응급의료가 그나마 간신히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응급의학회는 한시적 응급진료 전문의 한국주강 주식
진찰료 인상과 인상분의 50% 이상 진료 전문의 직접 보상 지급 대책마저 중단되면 필수의료 분야 신규 전문의 배출 절벽 속에서 응급의료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내다봤다.
응급의학회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 현장에서 겨우 버텨오던 수많은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에게 최소한의 경제적 보상마저 사라지게 되고, 의료인면허취소법(의사 등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범죄의 구분 없이 면허 취소) 하의 가혹한 민형사상 사법적 위험 속에서 응급의료 현장을 더 이상 지킬 동기마저 없애 버리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향후 수 년동안 새로 배출되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도 매우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우리나라 응급의료 현장이 걷잡을 수 없는 지경으로 빠져 버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응급의학회는 "응급진료전문의 진찰료 수가 인상과 야간·공휴 가산 30% 동일 적용, 인상분의 50% 이상 진료 전문의 직접 지원, 응급의료기관 평가 지원금 응급의료 장비 구매 허용과 같은 응급의료인력과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실질적 지원, 진료 협력 네트워크 구성, 응급의료 인프라 확대와 같은 지역 완결형 응급의료체계 강화와 발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응급의학회는 응급의료 분야 형사 처벌 면제, 민사 손해 배상 최고액 제한과 같은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도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응급의학회는 지난 17일부터 양일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응급의학의 학풍은 계속 된다”를 주제로 2025년도 춘계학술대회를 가졌다. 김인병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명지병원장)은 이날 학술대회에서 "현재의 한국 의료의 혼란과 위기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을 지키는 올바른 방향으로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positive100@newsis.com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응급의학회 의사들이 조기 대선 정국 속에서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인상·인상분의 50% 이상 진료 전문의 직접 보상 지급 등 응급의료 분야에 대한 한시적 지원마저 중단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대한응급의학회는 21일 성명을 내고 "조기 대선과 새 정부 구성의 과정에서 응급의료 분야에 대한 한시적 지원마저 끊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현장에서 산불처럼 퍼지고 있다"면서 "응급의료에 대한 관심과 지원 감소가 매우 우려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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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분의 50% 이상 진료 전문의 직접 보상 지급을 중단해 달라고 유력 대선 후보 캠프에 건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료과 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는 응급의학과 전문의에게만 한정돼 지급되는 것이 아니여서 응급의학과 전문의에 대한 특혜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응급의학회의 입장이주식공부사이트
다. 다른 진료과 전문의도 응급실에 내원한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기준(KTAS)' 1~3등급 환자를 직접 진찰하면 지급받고 있다는 것이다. KTAS는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도구로, 3등급 이상은 응급이자 중증 환자군이다. 1등급에 가까울수록 중증도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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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과 전문의 있겠지만, 주말과 휴일 없이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며 응급 현장을 지키는 응급의학과의 특성이 반영된 것"이라면서 "지난해 2월 이래 전공의들이 거의 대부분 사직한 응급의료 현장에서 그나마 이런 정도의 정책적 인센티브가 제공되기 때문에 응급의료가 그나마 간신히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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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회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 현장에서 겨우 버텨오던 수많은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에게 최소한의 경제적 보상마저 사라지게 되고, 의료인면허취소법(의사 등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범죄의 구분 없이 면허 취소) 하의 가혹한 민형사상 사법적 위험 속에서 응급의료 현장을 더 이상 지킬 동기마저 없애 버리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향후 수 년동안 새로 배출되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도 매우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우리나라 응급의료 현장이 걷잡을 수 없는 지경으로 빠져 버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응급의학회는 "응급진료전문의 진찰료 수가 인상과 야간·공휴 가산 30% 동일 적용, 인상분의 50% 이상 진료 전문의 직접 지원, 응급의료기관 평가 지원금 응급의료 장비 구매 허용과 같은 응급의료인력과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실질적 지원, 진료 협력 네트워크 구성, 응급의료 인프라 확대와 같은 지역 완결형 응급의료체계 강화와 발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응급의학회는 응급의료 분야 형사 처벌 면제, 민사 손해 배상 최고액 제한과 같은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도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응급의학회는 지난 17일부터 양일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응급의학의 학풍은 계속 된다”를 주제로 2025년도 춘계학술대회를 가졌다. 김인병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명지병원장)은 이날 학술대회에서 "현재의 한국 의료의 혼란과 위기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을 지키는 올바른 방향으로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positive1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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