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레드 좋아요 지자체 ‘청년’ 범위 확대 추세…27곳은 49세까지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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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회사명 : 전화번호 담당자 : 전화번호 전화번호 : 팩스번호 팩스번호 : E-mail E-mail : 작성일 23-12-09 15:31본문
스레드 좋아요 몇살까지를 ‘청년’이라고 봐야 할까. 청년기본법은 청년 나이를 19~34세로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 지자체가 청년 범위를 이미 39세로 늘려놓은 상황에서 최근 이를 45세, 심지어 49세로 확대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충남 태안군은 이달부터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 연령을 기존 18~39세에서 18~45세로 확대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에게 연간 최대 100만원 내에서 최장 3년간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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