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레드 좋아요 구매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지역제한’ 시행…“동의서 쓰면 기본권 침해 정당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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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회사명 : 전화번호 담당자 : 전화번호 전화번호 : 팩스번호 팩스번호 : E-mail E-mail : 작성일 23-10-24 01:58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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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레드 좋아요 구매 정부가 지난 7월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통해 의결한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지역제한 조치’를 19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정부가 이주노동자로부터 지역제한 조치에 대한 동의서를 받기로 한 것을 두고 “기본권 침해가 강제동의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반발했다.경향신문이 이날 입수한 ‘권역 내 사업장변경 허용 관련 지침’에는 “신규, 재입국특례 고용허가 발급 시 대상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권역 내에서만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안내하고 동의...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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